법원, 총무과 근무하며 진료비·상품권 등 횡령한 30대에 징역 3년 선고
5억원대의 병원 공금을 빼돌려 인터넷 스트리머 별풍선 결제에 탕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5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려 인터넷방송 시청 후원금인 ‘별풍선’ 결제에 소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광주 지역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4억9733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빼돌린 공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방송진행자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
재판장은 “A씨가 고용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을 자신의 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청 후원금(별풍선 대금) 등으로 소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