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교통 몸살에 서울시 “엄정 대응... 불법 시위 고발”

한남동 교통 몸살에 서울시 “엄정 대응... 불법 시위 고발”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1-07 15:15
수정 2025-01-07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 안전 위협... 적극 대응 당부”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 참가자들이 집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 참가자들이 집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가 계속돼 시민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7일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날 단속 주체인 용산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일부 단체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또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협조해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제공 등 현장 대응을 계속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더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권력 위반 시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면서 “최근 서울 주요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 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썼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이어“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에 적극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도 당부했다.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썼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