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사무실 건물
공사가 끝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해 10억원의 손해를 입힌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광양시청 주무 부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추진한 광양시 봉강면 등 생활용수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24억여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다.
공무원들에게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 업체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부도 처리됐고, 광양시는 미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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