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서 희생자 추모 이어간다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서 희생자 추모 이어간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1-05 17:11
수정 2025-01-05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5· 18광장서 옮겨 연장 운영
희생자 179명 위패 모두 안치…강기정 시장 등 5일 합동 참배
국가애도기간 광주 분향소 3만84명·온라인분향소 6천여명 찾아

이미지 확대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오후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이전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과 합동 참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오후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이전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과 합동 참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기존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옮겨 추모열기를 이어간다.

광주시는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 5·18민주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이어 5일부터는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신수정 광주시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과 함께 전일빌딩245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합동분향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희생자 179명의 위패를 안치해 희생자들을 기린다.

합동분향소 이전·연장 운영은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2월30일부터 1월4일까지 일주일 간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에는 2만2425명, 자치구 분향소에는 7659명 등 총 3만84명이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광주시는 또 누리집(홈페이지)에 ‘온라인분향소’를 개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헌화하며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분향소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헌화 6134명, 추모글 3732개가 달렸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강 시장은 “유가족의 뜻과 희생자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전일빌딩245에 합동분향소를 마련, 추모를 이어간다”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안전사회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