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공무집행 방해 입건…체포영장 방해”
경찰, 경호처장 체포 검토했나…공수처 이견 보인 듯
차량으로 관저 출입문 막는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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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 오는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3일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은 이날 오전 8시 2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군인과 경호처 직원들에게 저지당하고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차량 등으로 1, 2차 출입 저지선을 만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는 6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 경호처는 “군과 공수처의 대치 상황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고 판단했다”면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은 없지만, 카메라로 확보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다가 박 처장과 김 차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국가수사본부에 제출되자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이날 박 처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경호처 고위 간부는 없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려고 시도했으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인 공수처 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할 경우 유혈사태가 발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의지가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냔 해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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