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받아도… 장기요양등급 안 받으면 운전 못 막는다

치매 진단 받아도… 장기요양등급 안 받으면 운전 못 막는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1-03 00:54
수정 2025-01-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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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관리

건보공단서 등급 받아야 경찰 통보
적성검사~면허 취소에 4개월 공백
75세 이상만 치매 검사도 개선해야
“진단 직후 경찰에 통보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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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허술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와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치매 환자의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만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되고 치매 진단 후 면허 취소까지 최소 4개월 넘는 공백이 발생하는데다 치매환자들을 선별해야 할 정기 적성검사(75세 이상 대상)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목동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75)씨는 2022년 2월 치매 치료 권고를,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 김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는 2022년 9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후 갱신됐다.

특히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부여받지 않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환자로 분류돼 명단이 통보되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였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통상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뒤 등급을 부여받으면, 공단은 경찰청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한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경찰에서 수시 적성검사 통보를 받은 치매 환자는 3개월 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치매 진단 이후 검사를 거쳐 실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4개월 안팎이 걸리는 것이다. 더욱이 김씨처럼 치매 진단을 받고서도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 환자가 차를 몰고 도로 위를 달려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때 75세 이상만 치매 검사를 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가 10%(2022년 기준 92만 3003명)가 넘기 때문이다. 정기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합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치매뿐만 아니라 운전이 불가한 정신질환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지금의 적성검사가 아닌 실제 운전이 가능한지를 보는 모의주행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이면 치매 환자가 14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치매 진단 직후 경찰에 곧장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 치매 환자들은 위치감각과 판단력이 떨어져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 수 있다”며 “운전을 할 수 없는 치매 중증도를 분류해 해당 진단을 받으면 면허를 강제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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