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깎아준다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깎아준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12-31 21:22
수정 2024-12-3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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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자녀 기준 3자녀→ 2자녀로 완화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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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임신부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새해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도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저출생 극복 정책에 따라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준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지금처럼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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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서울신문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서울신문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100% 감면해준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 더 연장했다.

부동산 세금 혜택도 늘렸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현행 2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샀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해준다.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25% 깎아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10~25% 등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며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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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했다.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도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 대책도 마련됐다.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내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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