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진로 변경 차만 골라서 쾅…보험금 1억 챙긴 일당 검거

교차로서 진로 변경 차만 골라서 쾅…보험금 1억 챙긴 일당 검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2-30 11:16
수정 2024-12-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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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를 받는 30대 A, B씨가 진로 변경하는 앞선 차량을 들이받으려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를 받는 30대 A, B씨가 진로 변경하는 앞선 차량을 들이받으려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교차로에서 주행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만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방법으로 1년여 만에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회에 걸쳐 부산 주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곧장 진로를 변경하는 자동차에 자신의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 1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주요 범행 장소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진료 변경이 잦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차로인 중앙동 사거리, 문현교차로, 부산시청 주변 교차로 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둘은 친구 사이로, 주로 A씨가 운전하고, B씨는 함께 탄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보험금을 받으면 B씨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줬다. 이들은 받은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심코 좌회전 후 바로 진로를 변경하는데, 반드시 지정된 차로로 진행해야 한다. 보험사기 범죄자는 진로 변경,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등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높게 잡히는 자동차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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