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전 소셜미디어(SNS)에서 물품 판매 사기를 저지른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 두 달을 남겨두고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A(29)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쯤 SNS에서 지갑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6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지목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기 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인 B씨에게 계좌를 빌려줬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B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10년간 기소 중지됐다.
형법상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기소 중지와 무관하게 시간이 지나면 만료된다.
검찰은 A씨가 동일한 SNS 아이디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사실, B씨가 범행일 이전 출국한 이후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A씨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잘못 입건된 B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