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조부모+미혼 손자녀’ 약 11만 80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年 1000호→年 3000호
가족센터 정보연계해 위기가족 조기발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은 약 11만 8000가구이며 이중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4만 5000가구다.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 방안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는 우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이곳에 입소한 조손가족은 아이돌봄 서비스 등 자녀 양육, 상담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현재 양육지원형 38개소, 생활 지원형 47개소, 일시 지원형 9개소 등 전국에 모두 94개소 있다. 조손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복지주택도 공급을 늘려(연 1000호→연 3000호)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손가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정부는 현행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부가 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해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보장서비스 연계를 통한 가족센터 서비스 지원 절차
여성가족부 제공
한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내년부터 정보 연계에 동의한 조손가족은 가족센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4월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조부모의 심리·정서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조부모 양육 교육 등 맞춤형 사례관리와 생활 도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손가족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 일시 돌봄, 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생활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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