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1년간 육군에서 전투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 진단을 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조종사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5월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정년 퇴역했다. 2021년 3월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 결과 A씨의 청력역치(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는 우측 65dB, 좌측 56dB로, 평균 25dB인 정상 청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다.
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후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당국은 이듬해 6월 “A씨의 청력 손실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부상은 A씨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이 지배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2024-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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