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채상병·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결정

국가기록원, 채상병·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결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12-13 11:24
수정 2024-12-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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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였던 지난 10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한 유가족이 헌화를 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였던 지난 10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한 유가족이 헌화를 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이 보유한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수사, 이에 관한 지시 또는 지시 불이행 기록물 등이 대상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특조위도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이 폐기되면 진상 조사에 차질이 생긴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국가기록원은 대상 기관 기록물 목록에 해당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해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기록물들은 이날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시까지 폐기해선 안 된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비상계엄 사태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통보하고, 폐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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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기록물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생산된 기록물의 보존 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여서 별도 조치가 없으면 2026년 1월부터 폐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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