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한동훈에 국정 위임? “국민·법 무시하나” 헌법학자 분노

한덕수·한동훈에 국정 위임? “국민·법 무시하나” 헌법학자 분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12-10 10:27
수정 2024-12-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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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8 오장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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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무효가 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무효가 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내세우며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헌법학자가 “국민과 헌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는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이것은 권력을 사적으로 나누겠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평생 헌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제71조)뿐이다. 현 상태로는 군 통수권,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권 등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임지봉 교수는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므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며 “그가 권한대행 역할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한 대표와 한 총리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했느냐”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권력 행사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2선 후퇴’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말… 하…”라며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이런 상황이 외국에서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울지 상상해 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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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위기 초래한 대통령 탄핵 시급”“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전·현직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로 인한 헌정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인 사회질서의 극단적 교란,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 곤란, 병력 동원의 군사적 필요성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통고 없이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난입시킨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적 불법행위”라며 “이는 국헌문란과 폭동에 해당하며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법학자들은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또 다른 돌발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입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며 탄핵 소추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헌정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돌발행위를 막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며 “헌법 연구자와 강의자들의 절박한 뜻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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