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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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몰고 긴급출동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구급대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소방 구급대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4시 18분께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구급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대학생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증도 뇌손상 및 의식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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