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배우겠다며 접근…이혼남 전 재산 가로챈 ‘꽃뱀’

기술 배우겠다며 접근…이혼남 전 재산 가로챈 ‘꽃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12-03 13:02
수정 2024-12-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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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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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채 아버지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상속과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해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어머니와 이혼 후 도배 일을 하며 홀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접근한 여성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C씨의 “사업체를 꾸리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에 속아 집을 처분해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고, 회사 명의를 C씨 이름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치료가 필요해진 B씨를 C씨는 차갑게 외면했다.

뒤늦게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B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도중 사망하고 말았다.

C씨는 B씨의 사망으로 재판이 종료됐다며 아들 A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는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없냐”며 도움을 호소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사실혼과 상속이 얽힌 복잡한 문제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들 A씨가 B씨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송 변호사는 “B씨가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는 것은 사실혼 관계를 이미 정리했다는 의미”라며, A씨가 이를 기반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다만 숨진 배우자에게 직계상속자가 없거나,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을 경우 일정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특별연고자는 오랫동안 생계를 함께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이어받아 C씨와의 법적 분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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