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전북 유명 로펌 변호사가 지역 사학 전직 이사장 딸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돼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변호사는 자녀를 둔 유부남이고 내연녀로 지목된 여성은 미혼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여성은 “A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 아내는 이달 초 “전주의 법무법인 대표로 재직 중인 남편 A씨가 주말부부라는 점을 이용해 도내 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 딸 B씨와 주기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해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북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내고 징계롤 요청했다.
A씨 아내는 지난달 전주지법 민사5단독(부장 노종찬)에 “B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 냈다”며 B씨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 아내 측은 소장을 통해 “우연히 남편 소유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남편이 성명불상의 여성(피고)과 성적으로 문란한 주제의 대화를 스스럼없이 주고받으며 차 안에서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속기록을 통해 확인한바 B씨와 전주 모 대학 인근에 차를 주차한 뒤 그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주기적으로 만나서 깊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B씨가 지난 9월 대전 한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와 신음 등이 녹음된 A씨 승용차 블랙박스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불륜 증거로 제출했다.
A씨 차 블랙박스 녹취록엔 ▲A·B씨가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용 ▲A씨가 신형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B씨와 성관계한 정황의 신음 소리 ▲“속옷 벗어” “뽀뽀하고 싶다” 등의 성적 발언이 담겼다.
여기엔 지난 9월 12일 A씨가 로펌 소속 다른 변호사에게 ‘쁘니쁘니 이쁘니’라는 문자를 잘못 보냈다가 이를 안 B씨가 메시지를 빨리 삭제하라고 재촉하는 대화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전북변호사협회에는 절차대로 소명할 거고,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것을 몰랐고 이혼한 상태로 타지에 자녀들이 있어 주말이면 면접 교섭을 하러 간다고 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크게 다투고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장 내 남편과 불륜을 정리하라”라는 A씨 아내 문자 메시지에 B씨는 “내가 네 남편한테 속은 가장 큰 피해자다. 나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네 남편 줘도 안 가질 테니 걱정 말고. 앞으로 다시 당신들 문제로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협박할 시 나도 가만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똑같이 갚아준다. 네가 한 대로 그대로 돌려준다”고 답했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징계요청서를 바탕으로 A씨에게 소명서를 요구한 상태”라며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징계요건이 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조사 결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 검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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