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행 보고 받고 지시 불구 범행 인정 안해”
합창단원 2명 각 징역 30년, 친모 징역 5년 구형
서울신문DB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교회설립자의 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원 및 신도 B(41·여)씨와 C(55·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여고생의 친모 D(52·여)씨에게는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A씨는 합창단원 B씨 등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E(17)양을 감금한 채 팔다리를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인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딸 E양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내고 E양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양은 지난 5월15일 오후 8시쯤 해당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E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E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E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E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E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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