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1억원 요구했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4억원으로 책정
‘사망 피해자 위자료 상한 1억원 너무 적어’ 지적 감안한 듯
시민단체·민변 “유족에 위로…상급심·타법원에 확산 기대”
광주지법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다른 유사 소송 인정액보다 4배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망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상한액이 1억원 수준으로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위자료 상한액 인상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피고는 (판결문상) 별지기재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라”고만 선고했을 뿐 구체적인 위자료 인정액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까지 인정액을 소송 당사자들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판결문 공개 이후 재판부가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인 1억원의 4배인 4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원고 측은 기존 관례대로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산정액을 늘린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 원으로 정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위자료 상한액 인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는 물론 교통사고나 흉악범에 의한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위자료 상한액으로 적용돼왔던 1억원이 ‘미국 등 다른 나라 사례나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오랜 세월 피해 사실을 사과받거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번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공익소송단 측도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이 상급심이나 다른 지역 법원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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