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세 1조 5천억” 이더리움 580억 탈취 사건…북한 짓이었다

“현 시세 1조 5천억” 이더리움 580억 탈취 사건…북한 짓이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11-21 13:50
수정 2024-11-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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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비트코인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북한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58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탈취됐는데, 현재 시세는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34만 2000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로는 580억원, 현재 기준으로는 1조 4700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북한의 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 소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모방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공격 방식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당시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북한 말인 ‘헐한 일’이라는 용어를 쓴 흔적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다.

경찰은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의 57%는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이더리움은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된 후 세탁됐다.

경찰은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일부 피해 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년에 걸쳐 스위스 검찰에 해당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탈취당한 자산이란 점을 증명한 뒤 지난 10월 피해자산 일부인 4.8비트코인(약 6억원)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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