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등 11명 중 일부 영장 신청 방침
경찰·집회 참가자 부상…“공간 협소한데 밀어붙여”
조지호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31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체포한 11명 중 일부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번 집회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폭력 연행과 집회 방해가 있었다고 맞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 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최자에 책임을 묻기 위해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참지말고 몰아내자! 윤석열정권 퇴진!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1차 퇴진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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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지난 9일 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11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 통제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집회 참석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민주노총의 비판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시정 요구와 종결 요청, 3차례 해산 명령 등을 충분히 했는데 (시정이) 안돼서 길을 튼 것”이라며 “과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집회 신고 범위 이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응이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 청장은 “우리나라 판례는 영미법 판례하고 달리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골절과 인대 파열 등 경찰 부상자 105명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집회 참가자에 의해 경찰이 골절 등을 입은 건 아니라는 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판단이다.
민주노총 등은 당시 경찰의 집회 관리가 과도했고 허가된 집회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한 탓에 불필요한 충돌과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경찰에 여러 차례 집회 장소 협조를 요청했으나 참가 예상인원 대비 협소한 공간을 허가했다”면서 “경찰은 집회 장소로 이동하거나 앉아있던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충돌을 유발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골절과 호흡곤란, 염좌와 찰과상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집회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주장한 데 대해 조 청장은 “경찰이 뒤쪽으로 안전하게 분리했는데 다시 접근해 이야기하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영상에 나온다”며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