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 쉬고 싶다”…원주시 공무원노조, 휴식권 보장 조례 요구

“주말엔 쉬고 싶다”…원주시 공무원노조, 휴식권 보장 조례 요구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1-06 15:36
수정 2024-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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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시의회에서 조용기 의장에게 공무원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시의회에서 조용기 의장에게 공무원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강원 원주시 공무원들이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조용기 시의회 의장에게 공무원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가 제안한 조례는 근무 이외 시간에 전화, 휴대전화 문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업무를 금지하는 것과 휴일에 열리는 행사에 동원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조례는 서울 동작구의회가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 강원도내 시군에는 아직 없다. 노조 관계자는 “2년 전 원주시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준수, 토요일 및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 근무시 조치 등의 조항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이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면 저연차 공무원 퇴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10월까지 원주시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7급 이하 공무원은 4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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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공직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조례는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제안 취지를 공감하며 원주시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이야기를 발전시켜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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