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울신문DB
여자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인도네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55분쯤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 앞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B씨 등과 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일행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같은 날 오후 5시쯤 경북 고령군에서 붙잡혔다.
그는 2010년부터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범행 당시 B씨 등이 주먹을 휘두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유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허용 체류 기간도 초과했다”며 “다만 A씨와 피해자들의 쌍방 시비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