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앱’ 전면 개편…10초 녹음신고·영상신고도 가능

‘112 신고 앱’ 전면 개편…10초 녹음신고·영상신고도 가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11-01 17:45
수정 2024-11-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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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앱
112 신고 앱 경찰청 제공


112의 날에 맞춰 새로운 112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 도입됐다. 112 신고시 위치 조회도 오차 범위가 30m 이내 수준으로 정확해진다.

1일 경찰청은 2012년 도입한 112긴급신고앱을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춰 전면 재개발했고 온라인 신고와 신고 조회가 가능한 홈페이지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존 앱은 다음달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앱으로 112 신고하면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고가 용이한 편이다. 기존에는 긴급 전화신고와 문자신고 서비스만 메인화면에서 제공했지만, 10초 녹음신고·영상신고도 가능해졌다. 영상신고를 할 때 비밀모드를 선택하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는 구글 브라우저 화면만 표시돼 신고 사실을 숨길 수 있다.

또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앱에 등록된 인적사항이 112상황실에 자동 표출돼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보이는 112 신고 접속에 필요하던 6단계는 1단계로 절차를 단축해 긴급 상황에서 신고 효율을 높였다.

현재 위치 추적 방식보다 정확도가 향상된 통신 3사의 복합 측위 방식도 112 시스템에 도입했다. 지난달 시도청·경찰서 상황실 지령 요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고, 이달 중 모든 시·도경찰청 접수 요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신고 관계기관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7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열고 112신고를 접수·지령하는 112경찰관과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경찰관, 관계기관 등 관계자 2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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