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조사 위해 경찰 출석한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딸 문다혜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발됐다. 검찰이 두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다혜씨는 재차 불응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 변호인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10월 중순과 이날(1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약 2억 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추후 추가 소환 계획 등 구체적 내용은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