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10-31 11:46
수정 2024-10-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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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무죄취지 선고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81㎡의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알박기 의혹’ 등 문구로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김민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를 축적’, ‘알박기’나 도로 개설에 관한 소문에 관한 표현 등은 현재 상대 후보가 구절초공원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상황과 형태 등에 비추어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원인이 ‘증여’라는 점에 비춰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이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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