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 발표
‘1주 단위 사용’ 단기 육아휴직 도입우수 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광역버스에도 지하철처럼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유산·사산한 임산부의 배우자도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최소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신·출산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임산부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한 근로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휴가제도도 신설한다. 3일 유급이며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수정할 수 있는 난자를 확보하지 못해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난임 부부에게 준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고광희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유·사산 휴가 기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 신설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최대한 빨리 조치하면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300여개 기업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고 2년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단위’가 아닌 ‘연 1회 1주 단위’로 끊어 최대 2주간 쓸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장거리 출퇴근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만든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상장기업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