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예비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0)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병철 형사2부장)은 23일 박대성을 살인·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범행 후 1시간 동안 순천 시내 일대를 배회하며 추가 살해를 하려고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2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앞에서 흉기을 들고 주변을 살피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A(18) 양를 발견하고 800m 가량 뒤따라가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다. 박대성은 이어 0시 50분부터 오전 1시 45분까지 살인에 사용한 흉기를 소지한 채 업주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B 주점과 C 노래방에 들르는 등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닌 사실이 확인돼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됐다.
사진은 박대성이 지난 4일 순천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검찰은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대성이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했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는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대표적 폭력적 범죄인 이상동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음주량, 보행 상태, 박대성과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순천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유족의 재판절차 참여권 보장에 힘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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