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걸려도 과태료 140만원 내면 끝… 이러니 ‘고액 입시 컨설팅’ 활개

[단독] 걸려도 과태료 140만원 내면 끝… 이러니 ‘고액 입시 컨설팅’ 활개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10-22 01:18
수정 2024-10-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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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교육 키운 ‘솜방망이 처벌’

컨설팅료 상한선 1시간 30만원인데
‘편법’ 패키지 상담 200만원 받기도
적발된 학원 대부분 벌점·시정명령
“부당 수익 초과하는 과태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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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 입시컨설팅 학원은 상담 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전화나 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알 수 있는데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수시 컨설팅은 회당 55만원이다. 학원 관계자는 “정시도 가격은 비슷하고, 학생 상황이나 성적에 따라 입시 대비법을 추천해준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상한금액인 ‘1시간 기준 30만원’을 훌쩍 넘는 교습비지만, 학원 측 설명은 거리낌이 없었다. 인천에 있는 B 입시컨설팅 학원은 “횟수가 아니라 패키지 형태로 진행된다. 200만원 정도를 최소 금액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학생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의대 증원 등 입시 판도가 요동치면서 시간당 교습비 상한선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과대 광고를 일삼는 입시컨설팅 학원들이 활개 치고 있지만, 단속에 걸린 학원 1곳이 내는 평균 과태료는 14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과태료를 내는 학원은 전체 적발된 곳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은 벌점이나 시정명령에 그치거나 행정지도만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교육부의 ‘진학지도 교습학원(입시컨설팅 학원) 특별점검 현황’을 보면, 점검 대상 학원 804곳에서 33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 입시컨설팅학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무등록 의심학원 등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교습비였다.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교육청에 비용을 등록하지 않는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85건으로, 전체의 25%나 됐다. 교습비 상한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강남구 대치동 기준으로 분당 5000원, 시간당 30만원이다.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는 “안내는 상한선에 맞춰서 하고, 초과 시간 비용이나 자료비를 더 받는 식으로 운영돼 적발 안 되는 곳이 더 많다”며 “시간당 6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라고 전했다. 교습비 외에도 진학지도를 교습 과정에 등록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를 해주는 등 미등록 교습 과정을 운영한 경우가 60건(18%), 거짓·과대광고를 한 경우는 30건(9%)이었다.

점검에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2건으로, 전체의 8%에 그쳤다. 과태료는 모두 4540만원 부과돼 건당 평균 14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금액이었다.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도 5건(1%)에 불과했다. 적발된 학원들에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동시에 내리는 등 중복 조치를 포함해 모두 387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대부분 벌점이나 시정명령(204건·53%)이었고, 행정지도(146건·38%) 조처가 내려진 경우도 많았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의 틀 안에서 진학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전환이 이뤄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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