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 배상 확정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 배상 확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0-21 18:11
수정 2024-10-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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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집행·압류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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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법사위 국감 참고인 출석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법사위 국감 참고인 출석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하고 있다. 2023.10.20 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따라가 마구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이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자 최 판사는 ‘자백 간주’로 보고 지난 9월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이씨가 보정 기한 내에 바로잡거나 항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이씨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집행이나 압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A씨를 10여분 뒤쫓아 A씨가 사는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사건 당시 A씨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4-10-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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