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징, 특허정보 허위 표시 남발 ‘주의보’
금전 피해 소비자 최근 5년간 1917건 접수
부경법과 특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로또 복권. 서울신문DB
최근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가 남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에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경법에서는 마치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을 금하고 있다. 정부상징 도용은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허 출원·등록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특허 기술로 당첨 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는 것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1917건에 달했다. 주로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이다. 행복 나눔이나 수익 보장 등의 광고를 보고 접촉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았다. 특히 당첨되지 않으면 환불해 준다는 허위 광고에 속아 여러 차례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특허청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과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불법 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상징 무단 사용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1666-6464), 지재권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로 문의하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