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혐의
14일 대검찰청에 김옥숙·노재헌·노소영 3인 고발장 제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3인에 대해 오는 1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최근 한 재판에서 이들 일가가 진술한 내용과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지상파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공익재단 기부금과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보험금 등 새로운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법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노소영 관장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피고발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숨겨온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300억원에서 유래한 SK주식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으로 취득하려 한 만큼 사실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210억원 규모 비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다가 다시 한 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징금 완납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비자금 관련 뇌물죄 수사와 추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 숨겨둔 비자금 152억원을 노 원장의 공익법인에 기부해 다시 한 번 자금을 세탁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고도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이들은 노태우의 유산은 연희동 자택이 유일하다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 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이 가장해 왔지만 최근 재판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