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공장 경영책임자, 집유 2년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공장 경영책임자, 집유 2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0-07 17:04
수정 2024-10-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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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4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씨(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공장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자 2명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이 내려졌다.

제조업체 경영 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와 위급 시 기계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 후 안전사고 예방을 조치 등을 시행하며 선처를 바랐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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