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父 실내흡연 죄송하나… 역지사지 해달라” 아파트 주민 메모 논란

“97세父 실내흡연 죄송하나… 역지사지 해달라” 아파트 주민 메모 논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0-02 10:49
수정 2024-10-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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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한 아파트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친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는 메모가 붙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30일 한 아파트 주민이 제보한 실내 흡연 관련 메모 사진이 올라왔다.

공유된 사진을 보면 메모 작성자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 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웃을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자필로 적었다.

이어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른 집 민폐 끼치면서 담배를 굳이 피워야 하나”, “내 부모라면 건강 생각해서 담배 못 피우게 하겠지”, “저래놓고 본인이 피우는 건 아니겠지”, “공기 좋은 곳 찾아서 단독주택에 살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길 바라나” 등 댓글로 비판했다.

그러나 97세라는 어르신의 실내 흡연을 옹호하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소수의 네티즌들은 “이미 살 만큼 산 사람한테 뭐라 하겠나. 나라도 저 상황이면 자식인 내가 욕먹고 말지 어떻게 못 할 듯싶다”, “어르신, 집에서 피우셔도 되니 남은 인생 편히 계시다 가시라” 등 댓글을 남겼다.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된 엑소 백현의 실내 흡연 영상. 엑스 캡처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된 엑소 백현의 실내 흡연 영상. 엑스 캡처


실내 흡연은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실내 흡연 장면이 포착된 유명 연예인들은 사과하기도 했다.

그룹 엑소 멤버 백현은 지난달 마카오의 한 식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하자 소속사를 통해 사과했다.

백현의 소속사 INB100 측은 9월 6월 마카오 공연을 마치고 식사하던 중 전자담배를 사용한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백현과 스태프들은 마카오가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된 곳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백현은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팬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엑소의 또 다른 멤버인 디오 또한 지난해 9월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그룹 블랙핑크 제니도 지난 7월 개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헤어·메이크업을 받는 도중 연기를 뿜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되자 실내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블랙핑크 제니가 헤어·메이크업 도중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 제니 유튜브 캡처
블랙핑크 제니가 헤어·메이크업 도중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 제니 유튜브 캡처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했다”라고 밝혔다.

제니는 최근 미국 하퍼스 바자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며 한국에서의 실내흡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제니는 “한국 사람들이 내 행동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걸 만회해야 한다”며 “난 (대중이) 왜 화를 냈는지 이해한다. 이건 문화적, 역사적, 시대적 문제다. 나는 시대에 맞설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실내 흡연 양해 메모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성탄절 비극’을 떠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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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다음날인 12월 26일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다음날인 12월 26일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

아파트에 불을 내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3층 거주자 70대 남성 김모씨는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지난 4일 김씨에 대한 선고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라며 “(불씨가 피어난) 이후에도 연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어 그 결과가 참혹하다”며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남은 삶에 있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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