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텔레그램에 음란물 유포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를 받고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20대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유료방을 개설해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딥페이크 합성물 등 음란물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하고, 이를 2022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료, 유료, 딥페이크, VIP 방 등으로 나눠 7개 채널을 개설하고 음란물을 유포했다. 유료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무료방에 짧은 영상을 게시하고, 입장료를 내면 유료방에서 전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료방 입장료는 채널에 따라 2만 원~10만 원이었으며, A씨는 입장료로 5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추적에 대비해 입장료는 문화상품권 핀 번호로 받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채널 폐쇄에 대비해 백업 채널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채널에 게시한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9개, 연예인 딥페이크 296개, 불법 촬영물 83개 등 총 1650개였다.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는 여성 연예인 등 65명이었다. A씨가 올린 불법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은 2800여명이었다.
경찰은 아동·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들을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다. A씨의 채널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은 소지하지 않고,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