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7명 수술한 의사, 상장사 임원까지…‘대학 마약동아리’ 연루

마약하고 7명 수술한 의사, 상장사 임원까지…‘대학 마약동아리’ 연루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9-26 15:57
수정 2024-09-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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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모습.
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이른바 SKY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으로 투약한 ‘대학 마약 동아리 사건’의 주범 염모(31)씨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 의사와 상장사 임원에게도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의사는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을 수술했고,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마약을 투약하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소된 직장인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는 구속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9년차 의사인 A씨는 최근까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집도해 왔다.

A씨는 마약을 사기 위해 새벽에 약 30㎞를 운전해 염씨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했고, 마약 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냈다. 이렇게 구매한 마약을 새벽시간 3회에 걸쳐 투약한 뒤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녔다. 또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투약한 MDMA(엑스터시)와 대마는 투약 효과가 최대 6시간, 10시간까지 지속된다”며 “A씨가 약에 취한 상태로 수술을 집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사단체와 협의해 A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A씨에게 수술받은 환자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사 임원인 40대 B씨는 염씨가 구속된 후에도 다른 동아리 회원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만나 마약을 투약하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해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13㎞ 구간을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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