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예식·예물비까지 대납한 제약사

의사 예식·예물비까지 대납한 제약사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9-25 18:02
수정 2024-09-2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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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리베이트 탈세 세무조사

처방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뇌물’
유흥업소 접대·수십억 배당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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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세청 청사. 서울신문DB
세종 국세청 청사. 서울신문DB


#. A제약사는 수도권 한 병원 원장의 고급 웨딩홀 비용과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를 대신 결제했다. 대납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환자에게 A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였다. A사는 다른 의사에게도 고급 소파와 냉장고·TV·세탁기 등 대형 가전을 집과 병원으로 보내 선물했다. 또 다른 병원장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마트에서 카드깡으로 마련한 현금을 은밀히 전달했다.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뒷돈) 비용은 회사 경비로 쓴 것처럼 회계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 B제약사는 직원 가족 명의로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한 뒤 CSO 대표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현금은 의사들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 접대비로 썼다. 병원장들의 아내와 자녀를 CSO 주주로 등재한 뒤 그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이 의료계의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 탈세’에 대한 고강도 기획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16개 유명 제약사가 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매긴다. 돈을 받은 의사 수백명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도 검토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뒤 해당 병원과 거래가 끊길까 봐 통상 의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건설사 17곳과 보험중개업체 14곳에 대해서도 불법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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