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기초적 사실관계 소명없는 억지”
수원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23일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방탄 탄핵”이라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을 정면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공범 간 분리 수용 위반 주장,허위 진술 회유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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