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운동복’ 의혹 13곳과 행정소송
6월 대법 판결 이후 줄줄이 패소 확정
조정권고 ‘불수용’, 이해 불가 행태도
방위사업청. 연합뉴스
기준 미달의 병사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업체 13곳에 입찰 제한을 처분했다가 3년째 소송 중인 방위사업청이 ‘줄 패소’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방사청은 패소가 뻔한 상황에 조정 권고를 받지 않는 등 무(無)전략 행태까지 보였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날 기준으로 방사청과 업체 간 행정소송 13건 가운데 3건은 방사청 패소가 확정됐다. 5건은 방사청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건은 8·15특별사면을 받은 업체들이 소를 취하하며 종료됐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법도 패소 판결방사청은 2020년 ‘불량 운동복’ 의혹이 일자 13곳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검찰 수사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재판 과정에서 품질 검사가 엉뚱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고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상소를 반복했고, 별도로 10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걸었다.
결정적 장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이다. 2심에서 패소한 A복지재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방사청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복지재단은 국가계약법 27조에 규정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을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12일 B장애인협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 쟁점에 대해선 더 이상 대법원에서 따져볼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곧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2건에 대해 잇달아 방사청 패소를 확정했다.
그런데 방사청은 지난 13일 C장애인협회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방사청은 재판부에 “불수용 의견을 정했으나 법무부 지휘가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패소가 뻔한 상황에 재판부가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제안한 조정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최종 의견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의계약도 없애, 업체들 고사 위기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장애인생산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내년까지 없애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소울 김지민 변호사는 “영세 업체들인데 장기 소송에 수의계약까지 없어져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군 안팎에선 실익 없는 ‘기계적 상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까지 모두 패소하면 물어줘야 할 소송 비용만 수억원대에 이른다.
공공기관 출신 한 변호사는 “공공 부문은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 상소 포기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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