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2명 사망 ‘해운대 돌진하고’ 본격 수사…차 결함·약물 복용 감정 의뢰

행인 2명 사망 ‘해운대 돌진하고’ 본격 수사…차 결함·약물 복용 감정 의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9-13 12:34
수정 2024-09-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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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어귀삼거리 근처에서 인도로 돌진한 벤츠 차량이 정차 중이던 트럭과 인근 점포를 들이받은 뒤 멈춰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12일 오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어귀삼거리 근처에서 인도로 돌진한 벤츠 차량이 정차 중이던 트럭과 인근 점포를 들이받은 뒤 멈춰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부산 해운대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12분쯤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인도로 주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트럭을 추돌한 뒤 행인 2명을 덮치고, 인근 점포에 들이받은 다음 멈춰 섰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자정까지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후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은 확인이 필요해 현재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임의로 제출받았으며, 약물 검사를 하기 위해 혈액과 소변을 채취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에 대한 약물 간이 시약 검사는 음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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