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울산테크노파크 A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테크노파크의 전 간부가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구미옥)은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 2대를 무상 사용하면서 B씨의 회사가 리스료 4800만원을 대납하게했다. 또 B씨로부터 7회에 걸쳐 2900만원을 송금받고, B씨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받아 400회에 걸쳐 2995만원 상당 사용했다.
A씨가 그 대가로 특혜, 편의를 제공하면서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차례, 2억 5549만 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B씨는 회사가 성장하도록 지원해 준 대가로 A씨에게 회사 지분 30%를 무상으로 넘겨주기도 했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한 고등학교 교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PF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기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번 사건은 테크노파크 임직원을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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