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법원 “7억원 배상하라”

224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법원 “7억원 배상하라”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05 18:08
수정 2024-09-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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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뉴스1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가 항공사에 7억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래버를 임의로 조작해 개방했다. 당시 항공기는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12분 동안 하강했고,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등이 훼손됐다. 이로 인한 수리비는 6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당시 승객 중 12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했다. 그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검찰은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으며, 지난 3월에는 A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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