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앞두고 전운 고조…대구시·경찰 ‘집회 제한’

대구 퀴어축제 앞두고 전운 고조…대구시·경찰 ‘집회 제한’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05 17:44
수정 2024-09-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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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 퀴어문화축제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 퀴어문화축제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이 퀴어축제 조직위원회 측에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대구시가 집회 장소를 변경하라고 촉구하면서다.

특히, 대구시와 경찰이 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난해 발생한 공권력 간 충돌은 재발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고 밝혔다. 경찰을 향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달라”고 촉구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난해 퀴어축제 당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전체를 막고 집회를 개최해 대구 시민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며 집회 장소 변경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퀴어축제 현장에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해 집회 당시 행정대집행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심 판결이 났고, 대구시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대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는 전날(4일) 집회 주최 측인 퀴어축제 조직위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 통행권을 함께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퀴어축제 조직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1개 차로에는 무대를 설치하기도 힘들어 축제를 열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찰의 통고 처분에 6일까지 조율키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퀴어축제에 대해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위법”이라며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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