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대구경찰청 제공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흥주점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5)씨와 자금 공급책 B(26)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 지역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자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필로폰 8.3g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들여온 마약은 모두 1.5㎏으로 드러났으며, 약 5만회 투약분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유흥주점·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내 마약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의심 신고가 검거로 이어질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