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상황관리관·팀장도 금고형 구형
김광호 전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 공판 출석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상황 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형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해서 참사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동대 배치를 지시하지 않아 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다.
유족들은 이날 재판 시작 전 법원 앞에 ‘참사 책임자 김광호 엄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고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씨는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거나, 참사 당일에라도 이태원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다면, 기동대 병력이라도 배치됐다면 이러한 참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결심 공판 앞두고 유가족 ‘책임자 처벌’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참사 이틀 전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예방하지 않고 참사 당일 압사 사고 위험성을 제기하는 112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그대로 퇴근하는 등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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