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청 전경.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4.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군은 격주로 금요일에 휴무하는 4.5일제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4.5일제 적용 대상은 7급 이하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공무직이다.
이들은 한주는 월~금요일 5일 근무하고, 다른 한주는 월~목요일 4일 근무한다. 7급 이하 직원은 월~목요일 매일 2시간씩 초과 근무해 금요일 휴무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매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인정받아 초과근무 없이 금요일 휴무한다.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상시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4.5일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부서별로 4.5일제를 하는 직원은 50%를 넘지 않는다.
군은 4.5일제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져 행정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초지자체는 전국에서 정선군이 유일하고, 광역 지자체 중에는 제주시가 지난 7월 도입했다.
박익균 군 총무행정담당관은 “4.5일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가 등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획기적인 변화로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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