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배달업 종사원들이 공모해 1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A씨 등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쯤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같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개별적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영상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담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보험금 환수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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