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10차례 고의 교통사고 ‘배달 종사원들’, 검찰에 송치

천안서 10차례 고의 교통사고 ‘배달 종사원들’, 검찰에 송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8-22 14:06
수정 2024-08-22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남경찰청은 배달업 종사원들이 공모해 1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A씨 등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쯤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같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개별적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영상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담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보험금 환수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