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송치···여론조사 왜곡 발표 혐의

김문수 의원 송치···여론조사 왜곡 발표 혐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08-21 15:13
수정 2024-08-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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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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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선거 과정중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 관련 자료를 검찰에 모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9일 김 예비후보는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광주 kbs 여론조사(2024년 1월 3일자, 신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4%)가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 하지 않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를 고발했던 손훈모 캠프측은 “김문수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표현했다”며 “2023년 9월 kbc 광주방송에서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이 사안과 별개로 선거 운동 기간 각종 차량과 인력, 숙소 등을 장기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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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 관련 자료는 검찰에 전부 보냈다”며 “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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