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6억원 횡령한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청주지검 6억원 횡령한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8-13 16:08
수정 2024-08-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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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청주지검.


청주지검은 7년간 공금 6억여원을 횡령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 근로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각종 전자공문 등을 위조해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청 자치행정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에서 A씨의 공금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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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역치안협의회 공금 8500만원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 횡령 금액이 애초 5억여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며 “A씨가 1억 5000만원 가량을 갚아 A씨 소유의 아파트, 차량, 퇴직연금 일시금 채권 등 4억 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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