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12세 자녀 둔 직원 1년간 하루 2시간 유급휴가 추진

서울시, 9~12세 자녀 둔 직원 1년간 하루 2시간 유급휴가 추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8-13 13:03
수정 2024-08-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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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 개막
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 개막 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 개막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8.8
ryousant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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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복무규정 ‘육아시간’ 개정으로
서울시 공무원는 특별휴가 12개월 줄어
교육지도시간 폐지 대신 12개월 추가
서울시가 9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12개월간 하루 2시간씩 유급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9~12세 자녀를 둔 직원 대상으로 ‘교육지도시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관해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교육지도시간은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급 특별휴가다.

시는 그동안 대통령령이 규정한대로 0~5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시간(24개월, 1일 2시간)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6~8세 대상으로는 복무조례를 규정해 교육지도시간(24개월, 1일 2시간)을 부여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육아시간은 기존 0~5세에서 0~8세, 사용 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1일 2시간은 동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충돌하게 돼, 교육지도시간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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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도시간이 폐지되면 0~8세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총 특별휴가 기간이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어든다. 시는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9~12세 자녀를 대상으로 12개월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안이 지난 12일 발의돼,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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