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과속 꼼짝 마!”…경기도, 앞뒤 번호판 촬영 카메라 109대 추가 설치

“오토바이 과속 꼼짝 마!”…경기도, 앞뒤 번호판 촬영 카메라 109대 추가 설치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8-13 11:18
수정 2024-08-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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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단속장비(경기도 제공)
후면 무인단속장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교통사고 다발 구간 109곳에 도비 38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통단속용 CCTV는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 남부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각각 31억 원과 7억 원 상당의 ’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과 북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 적합성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마치고, 9월부터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5 삼부르네상스오피스텔 ▲남양주시 금곡동 434 -6 금곡사거리 등 이륜차 운행이 많고 교통 밀집 지역 109곳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은 현재 57곳에 운영 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곳으로, 북부권은 24곳에서 43곳으로 확대된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13.9%, 교통 사망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후면 단속 장비 확대를 통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 주민설명회 등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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